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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문화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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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연명의료결정법’ 차분한 준비 속 ‘모호한 기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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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례연구소장 작성일18-01-17 09:56 조회5,2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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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4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일선 의료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연명의료결정법 중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지난 2017년 8월 4일 시행됐고 연명의료결정은  2월 4일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연명의료결정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법령 표현과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차후 해석을 놓고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나오고 있다.

<더보기>http://blog.naver.com/infois9/221186767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