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menu
  • 법인장례신청
  • 기업장례란?
  • 주요고객사
  • 장례시설정보
  • 품질보증제도
  • 사전장례준비
  • 사후행정절차

상단으로 가기
해피엔딩은? 선진화된 장례서비스 시스템을 통하여 고객에게 품격있는 장례서비스 제공을 약속드립니다.

장례문화 연구소

장례문화 연구소

[뉴스]존엄사법 시행후 임종에 대한 인식 큰 변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장례연구소장 작성일18-10-11 15:13 조회3,045회 댓글0건

본문

2월4일후 8개월간 2만742명,가족 의사 반영이 66.3%

10월 9일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 따르면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이 지난 2월 4일 본격 시행된후 이달 3일까지 임종기에 접어들어 더는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상태로 빠져들자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한 환자는 2만742명에 달했다.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8개월 만이다. 연명의료는 치료 효과 없이 환자의 생명만을 연장하기 위해 시도하는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투여 등 4가지 의료행위를 말한다. 유보란 연명의료를 처음부터 시행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중단은 시행하고 있던 연명의료를 그만두는 것이다.

<더보기> https://blog.naver.com/infois9/221375443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