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menu
  • 법인장례신청
  • 기업장례란?
  • 주요고객사
  • 장례시설정보
  • 품질보증제도
  • 사전장례준비
  • 사후행정절차

상단으로 가기
해피엔딩은? 선진화된 장례서비스 시스템을 통하여 고객에게 품격있는 장례서비스 제공을 약속드립니다.

장례문화 연구소

장례문화 연구소

[뉴스]국민권익위,공정위에 소비자피해 최소화 권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장례연구소장 작성일18-09-12 16:21 조회2,958회 댓글0건

본문

대안서비스명칭, 50%보전금상향, 구제방안 구체화 등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3일 상조회사 폐업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공정위는 상조회사 난립으로 인해 소비자의 피해가 커지자 지난 2016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을 개정해 상조회사 등록요건 중 최소 자본금을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했다. 또 이미 등록된 상조회사는 내년 1월 24일까지 자본금을 상향해 재등록하도록 했다.

그러나 2018년 6월 기준으로 자본금 15억원을 확충한 상조회사 수는 전체 156개 중 34개(22%)에 불과하고, 122개(78%) 상조회사는 여전히 15억원 미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상조회사가 폐업되면 가입한 소비자들이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됐다.

<더보기> https://blog.naver.com/infois9/221357569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