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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문화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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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장사조례시행후 첫 분묘 재사용 신청에 대한 반응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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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례연구소장 작성일18-04-22 22:33 조회4,1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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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1월 첫 실시에 들어간 ‘장사등에관한 법률’에 근거한 서울시 조례시행규칙이 첫 실시된지 15년이 경과했다. 법률에 의해 봉안시설 허가기간 15년을 3회에 걸쳐 연장할 수 있는 바, 그 첫 15년이 도래한 것이다.화장문화로의 변화를 특색으로한 한국의 장사제도가 첫 분기점을 맞이하여 앞으로의 시민들의 의식변화와 재사용 신청에 대한 반응, 그리고 재사용 신청시의 자연장으로의 선택 여부 등이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

<더보기>http://blog.naver.com/infois9/221258974136